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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사상 방면에서 덕 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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