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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 암 네거리 쪽에서 북대전 IC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주위가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성급히 출발시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E(80 세) 운전의 F 쎄라 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쎄라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9 세), H(72 세), I(78 세), J(6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9번, 11번), 진단서 (G), 진단서 (J)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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