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대상 부동산(돼지목장 용도의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4순위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원고는 본인 또는 원고가 관여하는 법인 명의로 위 경매에 응찰한다.
응찰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피고가 6억 원 이상 배당받을 금액인 58억 원 이상으로 응찰한다.
나. 원고가 응찰한 금액으로 매수되면 피고가 위 경매에서 6억 원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금액은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가 59억 원 이상으로 응찰하여 매수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59억 원으로 매수하였을 경우로 배당을 계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양도한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기일에서 58억 1천만 원에 매수의 신청을 하였고, 2017. 12. 4.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2018. 3.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10억 원의 채권금액(피담보채권최고액 10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997,614,38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
역시 10억 원의 채권금액(피담보채권최고액 10억 원) 중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997,614,39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