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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23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5,506,399원, 피고 케이유피피 주식회사는 20,341,34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인 대구시 동구 B아파트 가동 501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4. 27. 1순위 내지 4순위 채권자들에게는 100% 배당을 하고, 잔여액 50,086,193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순위 채권자들에게 18.95%씩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케이알앤씨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원고 채권금액 (단위: 원) 2,913,239 565,000 62,001,605 214,361,644 5,808,958 94,756,538 배당액 (단위: 원) 552,018 107,059 11,748,421 18,622,966 1,100,715 17,955,014

다. 피고 케이알앤씨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10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예정된 피고 케이유피피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169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케이유피피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 케이알앤씨가 배당요구종기 만료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케이알앤씨는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가압류권자로서 가압류금액 98,281,617원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2017. 11. 21.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케이알앤씨에 대한 배당액을 98,281,617원으로, 피고 케이유피피에 대한 배당액을 20,341,349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 케이유피피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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