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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8287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첫째 행의 ‘하.’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V, W(중복)]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10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D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037 배당이의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2. 피고의 배당액을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11. 8. 확정되어 결국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7억 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 ‘갑 제1 내지 6, 8호증’을 ‘갑 제1 내지 6, 8,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이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43,900,000원(= 53,900,000원 - 원고가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인 2017.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10억 원을 수령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2017.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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