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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2. 10. 22: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31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 알고 소주병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술병과 술잔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C은 테이블에 있던 술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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