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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친구아니냐,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집아 던지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정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위 D 주점 업주 C(여, 51세)등 손님 수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씹할놈아, 죽을래, 오늘 너 나에게 한번 죽어봐라, 너 때문에 벌금 많이 먹었다, 오늘 확실하게 내가 죽여주는 것을 보여주겠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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