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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545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사 )으로 2014. 2. 19.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D 경찰서 형 사과 강력 팀 외근 형사로 근무하였고, 2016. 7. 15.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전 북지방 경찰청 경비 교통과 E 지구대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공무상 비밀 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 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7회에 걸쳐 전주시 F 원룸 302호에 있는 내연 녀인 G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지급 받은 경찰수사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여권 번호 (H )를 입력 후 수배 여부에 대한 조회를 검색하여 G가 전 북지방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 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G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형사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22:54 경 전주시 I에 있는 D 경찰서 형 사과 강력 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 전산망인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사건 종합 검색에 들어가 G의 사건번호 (J )를 입력하고, 사용 목적 란에 수배자 검거를 위한 사건 검색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업무 팀장 K의 결재를 받아, G에 대한 D 경찰서 사건 상 세 정보를 확인 후 휴대폰으로 검색 화면을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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