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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합62378
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7. 18. 퇴임하였다.

나. B는 2008년경 최초로 C(C, 이하 'C‘라 한다)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매출 발생 시 사고발생의 가능 정도를 산정하여 사고거래를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을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D로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E를 비롯한 D의 개발인력들은 2013. 2.부터 2013. 10. 4.까지 B에 투입되어 C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B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F에 위치한 G(이하 ’G‘라 한다)에서 작업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센터(이하 ’I 센터‘라 한다)에서 작업하였다.

다. E는 C 개발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3. 2.경 및 같은 해 6.경 두 차례에 걸쳐 G 및 I 센터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B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카드고객정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유출 사고’라 한다). 라.

금융감독원은 2014. 1. 13.부터 2014. 10. 2.까지 3차례에 걸쳐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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