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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6나2051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A는 피고 B에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고, 피고 B의 직원들은 해당 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활용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15행까지의 “가)”,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C는 피고 A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2013. 2.경 피고 A E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그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라 한다)를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C는 이처럼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5행의 “A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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