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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44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카드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는 2008년경 도입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경 J와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인 K를 비롯한 J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의 광화문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피고의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J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J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 가) K는 피고의 광화문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2.경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약 5,378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나) K는 2013. 4.경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L 등을 운영하고 있는 M에게 전달하였다.

M는 위 고객정보를 자신의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 M는 2013. 6.경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O의 지시를 받은 P에게 피고 회원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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