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자금세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세탁’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수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공소장에는 ‘전직 E을 잘 알고 있는데, E을 통해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의 기망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에 관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답변 및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E’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 B의 법정증언,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상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시점 이후에 ‘재경부차관하던 분한테 ’등의 대화가 오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망내용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고,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공범자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판결에서는 위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