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09 사건의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09』 피고인은 2018. 2. 1. 03:2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7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토지 거래 중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 월경 G이 H으로부터 매수한 충주시 I 전 1,322㎡를 J, K에게 미 등기 전매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1) 2012. 2.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 충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H 소유의 I 토지 매도를 중개하던 중 피해자에게 “H 의 남편 N가 충주 고향 선배인데, 울산에 멀리 떨어져 있어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으니 매매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I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가로챌 심산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H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4. 2,800만 원, 2012. 5. 31. 7,000만 원, 2012. 6. 1. 4,2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5. 29. 자 횡령 피고인은 2012. 5.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 매도 중개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