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초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점인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충주시 F에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 매입을 중개해 주겠다.
매도인에게 줄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하여 마치 충주시 F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2.부터 2013. 9. 12.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 하자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관련비용, 토지 매입관련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에게 “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8. 초경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