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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8다2380 판결
[양수금][공1980.6.1.(633),12770]
판시사항

가불금을 납품계약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물품대금 미확정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함을 채무자가 승인하면서 채권자의 납품계약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반대채권은 대금지급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승인후에 지급한 가불금도 채권자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면 우선 공제함이 공평의 관념에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주문

원심판결중 상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피고조합은 조달청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조합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1부 물품을 피고조합 명의로 직접 위 조달청 및 중앙회에 납품하되 그 대금은 피고조합이 수령하여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를 공제하여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피고조합에 대한 납품계약상의 미확정납품 대금채권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조합은 조달청분 합계 금 458,472,375원 중앙회분 금 150,835,880원에 대하여 (1)양도액에 대한 위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피고조합의 납품대금채무가 확정되어 실제 지급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2)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피고 조합의 반대채권 또는 제세공과금 및 비용이 있을 때에는 위 지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그 잔액을 지급하며 (3) 계약이행에 따른 납품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본건 청구 중 금 180,366,600원은 소외인의 실지 납품한 대금이며, 설사 피고 조합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조달청분 금 122,026,000원, 중앙회분 금 58,340,600원 합계 금 180,366,600원 상당의 납품실적이 있다는 허위의 증명서(갑 제6호증의 4)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 문서를 납품기일 연기서와 함께 받은 원고가 동 갑 제6호증의 4 및 갑 제6호증의 3(납품기일 연기통지)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여부 대금지급시기를 조회한데 대하여 피고는 납품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과 납품대절은 1975년3월말과 4월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란 뜻의 회신(갑 제6호증의 1)을 보내왔으니,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한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원고로부터의 융자금 내입독촉을 받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상환독촉을 일시나마 모면하려고 1975.2. 하순경 피고 조합에 찾아와서 동 소외인의 사채권자들이 몰려들어서 채권을 독촉하기 때문에 예정된 납품이행을 위한 작업진행에 애로가 많아서 동 사채권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사용할 터이니 허위의 납품실적증명을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 조합은 조합원인 위 소외인의 딱한 사정들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같은해 3.3자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납품실적증명을 사채권자들에게만 제시하여 상환연기에 사용하는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치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를 받은 후, 위 소외인이 피고 조합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같은 해 2.28 현재로 납품을 이행한 부분은 조달청에 대한 납품이행분이 포리에티랜 필림 20,000필 금 122,026,000원 위 중앙회에 대한 납품분이 온상용 피.이(P.E)170톤 금 58,340,600원 도합 180,366,600원 상당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에서 허위납품실적증명(갑 제6호증의 4)을 발급하게 된 사실 그리고 같은해 2.12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납품기일 연기통지를 같은해 3.14에는 같은달 4.자 원고의 납품기일 및 대금지급조 외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다 하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1975.3.4자 조회에 대한 피고 조합의 같은달 14자 회신(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본건 양수금채권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혀 별개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약정을 한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조합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갑 제6호증의 4)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허위문서임은 명백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갑 제6호증의 4 및 같은 호증의 1의 기재내용이 곧 피고 조합이 민법 제107조 1항 소정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납품실적증명(갑 제6호증의 4)은 원설시와 같은 이유로 허위로 작성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소외인 간의 미확정 납품대금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는 그를 승인함에 있어 양도인인 소외인이 납품을 하여 피고의 납품대금 채무가 확정되어 실제 지급할 액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조건을 붙여 한것임은 전단 설시와 같으므로 위와같이 허위의 납품실적에 대한 대금지급을 할 예정이란 회신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표백한것에 불과하여 법률효과를 의도하여 한 의사표시라 할수 없으므로 이를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상계항변인 (1) 위 소외인에 1975.1.4부터 같은해 2.19까지 지급한 가불금 합계 금 58,285,464원 (2) 위 소외인의 납품기한 도과로 인한 지체상금 합계 6,470,439원 및 (3) 관납부 원료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0% 면제받고 있는데 동 소외인의 납품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수용 원료로 대체 납품케 된 상당의 물품세 원천세 합계 금 5,025,047원, 도합 금 69,780,95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위 납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점에 대하여 소외인의 본건 미확정납품대금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거나 납품이행부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본건 양도채권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본건 채권양도 승인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피고주장의 위와같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위 양도승인 조건상 인정된 반대채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물품대금 미확정채권의 양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한것임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또 피고의 위 채권양도승인 조건은 소외인의 납품계약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의 반대채권은 대금지급에서 우선 공제된다고 해석되는 만큼 피고가 위 채권양도 승인후에 지급한 가불금 전부를 대금에서 우선 공제함은 원고의 채권담보의 실을 거둘수 없는 뜻에서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외인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면 우선 공제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 지체상금 내지 물품세 대납채권등은 위 납품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원판시는 지체상금의 상계를 1부 인용하고 있다 보아지므로 이런 점에 대한 사실여부에 심리를 하여 그 상계 주장의 당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같이 이것들은 양도승인 조건상 인정된 반대채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양도승인 조건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니 이 점에서 피고의 상고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중 상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상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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