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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3129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31365 대여금 사건에서 2015. 12. 1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6,264,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2.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7. 3. 30. 피고의 주소지를 ‘인천 연수구 B아파트, 303동 1007호로 기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7. 4. 3.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민등록표 초본상 피고는 2015. 12. 15. 현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407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5. 4. 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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