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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5 2018가단3233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권 양도인이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5. 4. 7.자 2015카기173 결정 참조). 2.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차전1134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2017. 2. 20. F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관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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