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2 2015가단5319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5. 14.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시 대출금액 원금잔액 연체이자 연체이율 1 일반자금대출 2013. 4. 29. 60,000,000 51,943,791 9,174,494 연 15% 2 카드대출 2014. 2. 11. 170,900 170,900 51,736 연 25% 합계 52,114,691 9,226,230 (단위 : 원)

나. 피고는 2014년 3월경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981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7. 1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15.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고,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위 법 제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에 마련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을 받은 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