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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578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7529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25. ‘피고는 소외 은행에게 10,445,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7. 11. 14. 확정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7. 12. 18.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자산양수도계약서(소외 은행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2017. 12. 18.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에는 2017. 12. 15.자 채권매매계약에 기하여 2017. 12. 22.자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1. 피고의 주소지를 ‘전북 군산시 D아파트, E호’로 기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민등록표 초본상 피고는 2017. 12. 26. ‘전북 군산시 D아파트, E호’로 전입하였다가, 2018. 2. 13. 현 주소지인 ‘전북 군산시 F’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현 주소지로 송달해보았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이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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