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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주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2:55 경 위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시 발 놈,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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