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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47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상표권자 C의 등록상표로서 D이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E”(등록번호 F) 및 상표권자 주식회사 G의 등록상표인 “E”(등록번호 H)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이 이들 상표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새겨진 골프장갑 91개, 시가 1,263,2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추가입증서류(감정서 등)

1. 판매내역(G마켓), 판매내역(11번가), 판매내역(옥션)

1. 거래내역(G마켓 입금계좌), 거래내역(11번가, 옥션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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