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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6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사이트에서 자정이 넘은 야간 시간에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가짜 루이비똥, 샤넬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C 명의로 가입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후, 2011. 12. 17.경 위 옥션 사이트에 루이비통, 샤넬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사진과 함께 게시해 놓은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품을 주문한 D(구매자ID : E)에게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짝퉁 샤넬가방 1점을 19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루이비똥, 샤넬, 엠씨엠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39점 상당(판매가액 합계 5,275,000원)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제품 사진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루이비통, 샤넬, MCM 상표등록사항 확인)

1. 가입아이디 조회자료, 판매내역, 옥션사이트 게시물, 옥션사이트 출력물, 소스코드 분석내용, 판매내역 및 구매자 정보, 카톡출력 화면 및 물품사진, 구매자들로부터 확보한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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