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9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G마켓, 옥션, 11번가를 통하여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9.경까지 E시장 중도매인 F과 G으로부터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양파 7, 119kg을 구입하여 ‘D’라는 상호로 G마켓, 옥션, 11번가에 상품을 등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남/무안군’으로 표시하고 상품광고 란에 ‘H’로 원산지를 무안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양파 중 6,377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의 각 진술서
1. g마켓 상품정보란 스캔자료, G의 양파 낙찰내역, (주)I 111번 양파 낙찰내역 1부, 판매자료(옥션, 지마켓, 11번가), G, F 통장거래내역 1부, D 인터넷 판매내역 집계 1부
1. 수사보고(양파구입 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