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아들 소외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들은 D과 의류 및 잡화 판매에 관한 인터넷쇼핑몰을 동업하였는데, D은 2005. 4. 29.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입금하면서 피고들과 동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D의 계좌에 현금 입금 혹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① 별지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에 2005. 4. 29. 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받은 2,000,000원을 피고 B에게 그대로 이체하였으며, ② 별지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원고가 D 명의의 이 사건 1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D은 2005. 12. 23. 이 사건 1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로 4,2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2계좌에서 인출한 4,400,000원을 동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별지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6. 1. 17. 이 사건 1계좌로 3,600,000원을 입금하였고, 당일 2,560,000원이 동업체 사업자금으로, 1,024,970원이 피고들이 사용하는 신한카드 대금으로 지출되었으며, ④ 별지 순번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6. 3. 22. 5,090,000원을 이 사건 1계좌로 입금하였고, 당일 이 사건 2계좌로 동업체 사업자금 3,656,828원이 이체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계좌로 직접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1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이 사건 2계좌로 이체되는 등 D과 피고들의 동업체의 사업자금을 위해 사용되었다.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200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