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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19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한 후 “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피해 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계좌수사가 들어가니 한 곳의 은행으로 잔액을 모으고 불러 주는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 (F )를 불러 주었고, 피해자는 위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센터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38,9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신한 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38,9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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