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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옆 48번 국도 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천등고개에서 신곡4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및 문짝을 충돌하고, 재차 5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범퍼를 충돌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차량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K5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M(35세)와 피해자 N(5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목뼈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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