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26. 수입냉동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6. 4. 6. 여신(한도)금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2.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0272호로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 중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649호로 주식회사 F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717,134원 및 그 중 886,029,504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6. 12. 14. 주식회사 F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그 후 C은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가 일반자금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