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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8. 4. 22. 선고 87구1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어느 부분 또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공한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 고 인

정길만(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외 2인)

피 고 인

부산직할시남구청장

변론종결

1988. 4.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8.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11,110,350원 및 방위세 금2,222,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8.22.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광안동 1027의 1 대687.9평방미터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1981내지 1985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추가분으로, 재산세 금16,143,950원 및 방위세 금3,232,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10.에 이르러, 위 토지중 595평방미터 부분이 1981.9.경부터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허가는 없었으나, 1984 이후에는 당시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주차장 설치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81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을, 1984, 1985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의 규정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8조의2 제4호 (3)목 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부분을 빼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재산세를 금11,110,350원으로, 방위세를 금2,222,0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그가 1981.9.9. 피고에게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하고 위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1985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의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한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어느 부분 또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 위 규칙 제78조의3 제4호 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제14호 의 규정은 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그때문에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제4호 (3)목 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이치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고는 또, 위 토지는 원고가 위와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온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가 규정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위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4. 22.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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