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442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1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조랑마’, ‘체리마스타’라는 게임물을 아이패드 29대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행위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