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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층 소재 “D게임장”의 업주이다.

게임물관련업자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8. 13. 17:30경까지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디스커버리(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CC-NA-120314-007) 포커게임기 30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게임 진행 중 나타나는 위 게임기의 애니메이션(요정-청새치-상어-용)은 단순 시각적 효과로 게임에 영향을 주는 예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각 확률 방(레지스트리)의 값에 따른 당첨 예정시 최종적으로 요정-청새치-상어-용이 출현한 후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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