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C’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진행 시 등장 배경 이미지 및 연출 영상은 게임의 결과와 관계가 없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배경영상 연출을 우연에 의한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연출 영상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로 특정 마나카드에 누적ㆍ표시되도록 개ㆍ변조된 ‘폭풍속으로'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라는 간판을 달고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E’ 사이트의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등), 게임기 및 등급분류표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회신 관련),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