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경 서귀포시 C 소재 목조단독신축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 산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에 지출한 경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 18,5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2,000,000원을 공제한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전 작업을 의뢰한 적이 없고, 2013. 11.경 원고에게 지급한 12,000,000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서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8. 1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11. 22.로, 이율을 연 5%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