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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1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66,574원 및 그 중 54,986,207원에 대하여는 2008. 6. 19.부터 2009. 2.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 25. 주식회사 C을 통하여 D, E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대 360㎡ 외 12필지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E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월 3,250,000원(= 130,000,000원 × 2.5%)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D, E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했고 이를 위하여 H로부터 12,000,000원을, 2006. 12. 29. I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위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C을 통하여 차용한 위 130,000,000원 중 16,540,000원은 대출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주식회사 C에게 지급되었고, 12,000,000원은 원고가 2007. 1. 28. H에게 위 차용금 12,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원고는 나머지 101,460,000원(= 130,000,000원 - 16,540,000원 - 12,000,000원) 중 100,000,000원만을 2007. 1. 25.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1. 25.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7. 9. 25.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28. 3,320,000원, 2007. 4. 2. 1,500,000원, 2007. 6. 15. 2,000,000원, 2007. 6. 18. 3,000,000원, 2007. 6. 25. 1,300,000원, 2008. 6. 18.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13, 14, 17, 20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9, 갑 제5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의 금액 원고는 C을 통하여 D, E으로부터 차용한 130,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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