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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22:03 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9. 22:03 경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시 C ‘D 지구대’ 앞에서,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PDA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3.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형법 제 231 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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