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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 2015. 6.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35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 형리에 있는 동림 리 입구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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