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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7 2017가합11280
계약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 등 1) C은 199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기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해양레저스포츠장비 판매업 등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부터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물놀이기구 대여업 등을 영위하였다.

3 원고는 1997년경 피고가 장흥교도소에 수감되자, 같은 해

6. 26. 이 사건 제1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단독으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1998. 7. 31. 폐업하였다.

나. 기존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 1) 피고는 출소 후인 1999년경 기존 무허가건물을 개량하여 위 건물 중 일부에 수족관을 설치하였고(나머지 부분은 주거용 건물), 2008. 5. 31. F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수족관을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0. 5.경 기존 무허가건물을 기둥과 철골만 남겨둔 채 철거하고, 건축 면적을 확장하여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위와 같이 신축한 건물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당시 수족관 설치비용은 F가,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고, 원고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와 대부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제1 토지는 포항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2) 대한민국과 포항시는 포항시 남구 G 해변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양성화의 일환으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과 그 건물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왔고, 피고는 2004. 3. 2. 어머니 H 명의로 포항시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2017. 2.경 대한민국과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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