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8.부터 201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경 국유재산으로 철도용지인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면적 23.14㎡(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토지 점유면적이 104㎡임을 전제로 위 토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토지면적이 104㎡임을 전제로 소외 D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 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토지 점유면적 104㎡에 대하여 장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 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이를 공제한 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460,000,000원은 2019. 5.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까지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변상금 부과기준이 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토지 점유면적 104㎡”라는 것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및 그와 인접한 다른 무허가건물들이 함께 점유하는 면적의 합계였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불하 가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4호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