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B(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이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고(판결 확정일은 2013. 5. 24.)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자, 재차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5.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C 지상의 무허가 목조 건물 33.0580㎡(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8. 10. 29.경 원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증여받았고,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70. 6. 20.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를 E으로 하여 등재되었고 현재까지 위 소유자 명의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소유권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종전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50호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6.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바로 옆 F 지상에 ’ㄱ‘자 모양의 건물(원고의 어머니인 G의 소유이다. 이하 ’G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G 소유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건물이었고, 이후 1993년경 단층이었던 위 두 건물 위에 한 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위 두 건물의 경계가 되었던 담장은 그대로 남겨두고, 수도계량기 역시 각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