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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1. 03:3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북단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북단 방면에서 무지개터널 방향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반 병 보다 많은 양인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고 나서 터널 진입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C 택시를 보고 놀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조향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이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1. 04: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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