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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20고단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7. 16:1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119에 ‘C병원 의사를 죽이러 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9 대원의 공동대응요청에 따라 출동하게 되었다.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이 주거지 앞 도로에 F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위 E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옆에 있는 개집 울타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7: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다 죽어라, 이 씨발 새끼들 다 직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등 4매,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촬영 영상(DVD 1장), 피해 부위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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