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4: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시발새끼들아 네비게이션 끄라고 했지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포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