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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205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상가 1층에서 ‘E마트’를 운영하던 자들로, 위 상가의 임차인 F로부터 마트 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위 상가 34, 35, 36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G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E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상대로 2014. 7.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4. 7. 23. 13:02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법원 2014카단18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마트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결정문을 위 현장에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5.경 위 E마트 공동 대표자로 ‘I’를 추가하고, 2014. 10. 29.경 ‘I’ 대신 ‘J’을 대표자로 추가하고, 2014. 12. 10.경 ‘J’ 대신 ‘K’을 대표자로 추가하고, 2014. 12. 31.경 ‘K’ 대신 ‘L’을 대표자로 추가하여 부동산의 점유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집행문(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각 기재

1. 사업자변경이력조회서 2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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