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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3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111-2호를 임차하여 E 약국 및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채권자 G은 2011. 11. 11.경 위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1. 12. 28.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111-2호 점포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161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111-2호 소재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 및 H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단202874호 건물명도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161호 부동산점 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전화통화)

1. D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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