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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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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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