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B’,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온 남성들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해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여성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 하여 둔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27호에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여 주고 성매매대금 중 4~5 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3:40 경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F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여성인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027호에서 F을 상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