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2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7.경 및 같은 해
3. 19.경 B에게 ‘C, D’, ‘E, F’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울산광역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대부업 광고 명함 약 144,000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