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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9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45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1996. 12. 19.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6가합13532호로 손해배상금 3,93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제1전소’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997. 6. 12. 피고들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7.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1581, 2012하면15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2. 22. 면책결정을 받아 2013. 3.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들은 2017. 10. 1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3452호로 이 사건 채무의 시효연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2전소’라 한다). 위 소송에서 소장은 2017.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8. 4. 5. 변론이 종결되고 2018. 4. 26. 자백간주에 의한 피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2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2전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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