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71242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끝에 2017.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6,871,249원 및 그중 2,352,417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12. 19. 주식회사 C로부터 250만원을 대출(이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것으로서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에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도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