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47,295,324원 및 그중 85,382,1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 2000년경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E기관의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는 확정된 전소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전소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
(이자 계산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내역은 이미 채권의 액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E기관 개인워크아웃 등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채무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원고의 소송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채무조정 및 상환내역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