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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04:0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콘솔 박스 위에 설치된 티 머니카드 단말기를 뜯어 던져 위 단말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5길 6, 서울 서부 경찰서 신사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된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공용 물건인 공무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5. 22.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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